WTO ‘비차별 원칙’ 예외 인정
정부 지원분만 해당 한계도
정부 지원분만 해당 한계도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돼,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위원회의 협정 개정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조달 협정에서는 학교급식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돼, 우리 농산물을 수입산보다 우대할 수가 없었다. 군 장병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공급식도 예외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외 인정 효력은 1년쯤 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30개 나라는 일찌감치 학교급식의 정부조달 예외를 인정받아, 자국 농산물을 우대해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잘된 일이고, 학교급식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나영삼 로컬푸드계장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막는 족쇄가 풀린 만큼, 지방정부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총예산의 무려 54.6%를 학교 및 저소득층 공공급식(푸드 스탬프) 예산으로 책정해, 각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강력한 로컬푸드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로컬푸드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학교급식 가운데 정부조달 부분만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우리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무상)급식 확대 같은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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