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떨어져도 ‘고정’
7곳은 10억이상 부당이득
감사 요청 조합원 축출도
7곳은 10억이상 부당이득
감사 요청 조합원 축출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변동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의 돈을 10억원 이상 가로챈 전국 농협이 적어도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이익을 외면하는 농협의 구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농민회원 이익을 앞세우는 ‘제2농협’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7일 “전국 1000여 단위 농협·축협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9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합이 7곳에 이르렀다”며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4개 농협·축협 등의 금리조작(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발표한 뒤 감사에 들어갔다. 이들 조합은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 변동금리 기준 대출상품의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수법으로 연 0.3~0.5%의 부당한 금리차액을 챙겼다. 감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농협·축협은 전국에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당이익 액수 10억원 이상인 7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보다는 부당이득 규모가 적은 조합들도 선별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이달 초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신용사기)로 한국양봉농협(조상균 조합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장이 자신에게 껄끄러운 조합원을 편법으로 축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 김포축협은 지난해 말 조합 감사가 달걀 브랜드 사업에서 20억여원의 부실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자 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바람에 감사가 닭고기 군납을 못 하게 돼 연 2억~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법원이 이 감사의 조합원 및 감사 자격을 회복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했는데도 김포축협이나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축협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김포축협 같은 사태가 경기·전북 등 전국 여러 조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지도·감사를 벌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대표는 “올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진짜 협동조합 구실을 하는 제2농협을 세우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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