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2010년 말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성회(56)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48) 민주통합당 의원, 양당 당직자, 진보신당 당직자 등 모두 6명을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최영희(62) 민주당 의원과 이은재(60) 새누리당 의원, 당직자 등 7명은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에겐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또 강 의원은 김 의원 말고도 당시 폭력 행사를 말리는 국회 경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 기소된 당직자들은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등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방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객관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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