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행위도 처벌? . 한겨레 자료 사진
경범죄로 규정 10만원 이하 범칙금·구류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부자들의 끔찍한 욕망”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부자들의 끔찍한 욕망”
국가가 개인의 구걸에 대해 처벌로 개입할 수 있는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구걸’을 경범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에 대해 내년부터 1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송희일 감독(@leesongheeil)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감독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저 부자들의 끔찍한 욕망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표를 구걸하는 국회 놈들 먼저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jojoshim)는 “국회가 미쳤군요”라고 이 감독의 멘션에 동조했다.
트위터 이용자 @moeb***는 “왜 벌금에 구류까지 해야하나. 외국인들 보기 부끄러워서? 난 자국민 부끄러워하는 정부가 더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6일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쳇말로 ‘멘탈 붕괴’ 상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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