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태 유족 가처분 수용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 주식은 고 김지태씨 유족의 주식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강승준)는 6일 김씨의 유족 6명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액면가 20억원)에 대해 매매·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본안 소송에서 유족의 항소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 결정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지난달 24일 김씨의 유족이 낸 장학회 주식 반환 소송에서 “강압이 인정되지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인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전신 5·16장학회)는 1958년 부산지역 기업인 김지태씨에게서 부일장학회를 기부받아 설립됐지만, 강압적으로 기부받은 ‘장물’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7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수장학회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여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유족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지난해 11월 부산일보가 장학회의 사회환원 필요성을 다룬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부산일보 전임 사장이 윤전기를 세우자 부산일보 기자들과 정수장학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 뒤 부산일보 매각설 등이 흘러나오자 김씨의 유족은 지난 1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필립(84)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일보 매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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