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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비자금’ 위폐 사기에 무죄, 왜?

등록 2012-03-04 20:18수정 2012-03-05 15:28

은행 감식때도 진폐로 나와
법원 “진짜 돈일줄 알았을것”
위조지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속여 사기를 치려던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은행도 감식해 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 진짜 화폐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0년 11월 김아무개(60)씨는 홍콩의 한 술집에서 조선족 심아무개씨로부터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골동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미화 1만달러 1장과 1000달러짜리 71장 등 모두 8만1000달러의 지폐를 건네받았다. 이후 화폐를 한국으로 들여온 김씨는 구아무개(50)씨 등을 만나,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원’이라고 소개한 뒤 “청와대에서 만들어 둔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나왔다”며 지폐를 보여주었다. 이어 김씨는 “당신이 필요한 1000만달러 신용장을 홍콩은행에서 발급해줄 테니 1억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담보로 8만1000달러를 구씨에게 주었다.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씨가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은 위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진짜 화폐라고 확신한 구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유아무개씨를 통해 환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고 찾은 은행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김씨와 구씨는 위조외국통화 행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화폐감식기를 통과시켰을 때 위조 사실이 감지되지 않았고, 위조 여부를 감식하기 위해 구씨가 유씨와 함께 은행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진짜 화폐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씨가 김씨와 함께 사기를 치려 했다는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다”라고 판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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