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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어촌 노인 ‘의료복지 냉골’

등록 2012-02-08 21:54

농식품부, 시·군 140곳 점검
주1회 재가서비스 27% 그쳐
월1회 의료진 방문 0.2% 뿐
전북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외옥마을 기애순(92) 할머니는 면사무소를 통해 1주일에 두 차례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부 도우미가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준다. 하지만 기 할머니처럼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촌의 노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 점검·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노인과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복지 쪽의 서비스 제공 수준이 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0년, 5년 뒤인 2014년까지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 누려야 할 주거·교통·교육·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기준(내셔널 미니멈)을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정해 총리가 주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국 농어촌 시·군 140곳을 점검한 결과,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81만7000명 가운데 기 할머니처럼 주 1회 이상 재가복지 서비스(정부가 정한 최소 서비스 기준)를 받는 이는 22만3000명으로 27.3%에 그쳤다.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의료인력이 마을을 순회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3만6244개 행정리의 0.2%(63개)에 불과했다. 지역 안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불가능한 시·군도 32곳이나 됐다.

읍·면 단위에서 작은 도서관을 1곳 이상 운영해야 하는 기준을 달성한 곳은 52.2%에 그쳤으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26.3%에 머물렀다. 만 5살 이상 영유아가 3명 이상 살고 있는 마을에서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둔 경우는 69.3%였다. 의료복지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은 목표의 99.7%에 이르고, 방과후 학교 운영과 하수도 보급률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공공서비스가 더 필요하며, 노인과 영유아 서비스가 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각 분야별 목표 달성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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