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교수 주장…서울대선 알고도 6년째 징계안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기 전, 그의 연구실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은 학생들 상당수도 조작된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받았는데도 학교 쪽이 아무런 징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www.615tv.net)의 ‘종교 톺아보기’에서 “황우석 박사 연구실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위논문 데이터 조작과 문제가 많았고, 이들 학생 가운데 (조작된 논문으로 받은) 그 학위로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서울대) 대학본부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 일부 학생은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06년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논문 조작 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은 호랑이 배아를 복제해 암퇘지에 이식한 실험인데, 실제 논문에 실린 초음파 사진이 호랑이 배아가 아니라 돼지 배아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구윤리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학생들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해 대학본부에 징계를 건의했다”며 “하지만 ‘징계 규정이 없다. 고민하고 있고,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대학본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학생들은 사안이 경미해 봐줄 수 있을 정도였지만, 한 학생은 상당히 심각했다”며 “학위논문 취소까지 가능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교협 교수들이 이장무 당시 서울대 총장에게 해당 학생의 징계를 건의했지만, 이 총장이 ‘상황을 파악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본부에서 보직을 맡았던 한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일반인이라 학칙 적용이 안 돼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된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받은 한 교수는 “복제 호랑이 배아를 돼지에게 이식해 돼지가 호랑이를 임신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학교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돼지의 임신을 진단하는 실험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을 수행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논문에 초음파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진이 유사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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