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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공보변호사 “<부러진 화살>판사한테 재판받아봤는데…”

등록 2012-01-26 15:47수정 2012-01-26 15:58

영화 ‘부러진 화살’
영화 ‘부러진 화살’
대한변협신문, ‘사법부에 석궁 겨눈 영화계’ 기사 실어
“사법부, 독선·편견의 온상으로 인식할 우려…
판사의 자유재량인 증거판단에 이의 제기” 평가
일부 재판장의 독단 지적하기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을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은 23일치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겨눈 영화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싣고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두개 면에 걸쳐 게재하는 등 <부러진 화살>이 사법부에 끼친 파장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신문은 “이 고발영화는 자칫하면 영화 <도가니> 이상으로 사법부를 독선과 편견의 온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사회고발 문제작을 여럿 연출한 정지영 감독은 석궁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여태까지 판사의 자유재량이었던 증거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문은 독재정권시대에는 상당수 판사들이 정권의 도구가 되어 무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 권위에 대한 저항이 종종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민주화가 된 지금은 일부 판사의 권위주의적 재판 진행과 인간에 대한 설익은 심판이 국민에게 사법에 의한 테러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일부 재판장의 독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은 “선입견을 가진 재판장이 증거 채택을 완전히 거부하는 형태로 진실을 왜곡되게 하거나 어둠 속에 묻히는 면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영화 속 변호사의 모델이고 작품제작에 관여한 박훈 변호사는 “판사가 피해자라고 어떤 증인이나 증거신청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 변호사이기를 포기하고 물병을 던지고 감치될 각오를 했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문은 또한 “영화는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주요업무인지 아니면 인간 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석궁사건을 촉발한 배경으로 지적되는 김 교수 복직소송 판사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김 교수에게 기각 판결을 한 주심판사는 최근 독특한 판결로 많이 알려진 이정렬 판사였다”면서 “그는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 교수에 대해 ‘교육자적 자질 부족’을 언급하면서 인간적인 문제를 건드렸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부 사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김 교수가 법관의 미숙한 인간적 평가에 분노한 게 사건의 깊은 배경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복직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판사는 전혀 다른 의견을 표명하며 “김 교수를 복직시키고 싶었는데 당시 법 규정이 없어 그건 힘들었고 대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독일법 이론을 찾아 위자료 청구를 하라고 법정에서 권하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그 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걸 보고 ‘이제 김 교수가 복직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 인간을 보는 두 판사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사를 쓴 엄상익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16일치 대한변협신문 칼럼인 ‘엄상익 변호사의 휴먼터치’에서 “정지영 감독은 감탄할 정도로 현실 법정을 소화시킨 뒤 작품을 만들었다. 일반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날것의 냄새가 전혀 없었다”고 작품성을 높게 평가했다. “판사의 독단으로 증거를 외면하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라며 나름의 감상평을 곁들였다.

그는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판사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로부터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해도 그걸 읽지 않겠다고 재판장은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안 읽으면 그만인데도 굳이 그렇게 말해 상처를 주었다는 재판장은 뼛속까지 석회질 같은 판사가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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