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각 나라에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올 12월1일부터는 조합원 5인 이상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 수협, 생협 등 기존의 협동조합 관련 특별법에 따른 8가지의 대규모 협동조합(조합원 300~1000명 이상)만 정부 인가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었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기업을 세우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 초기 자본 동원이 어려운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는 일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기대했다. 또 △보건의료, 공동육아,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결성하고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를 띤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경우, 서민·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했다.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상법상의 영리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이용자들이 소유하는 기업모델로, 공동소유와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등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보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은 크레디아그리콜과 라보방크, 스페인의 프로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미국의 선키스트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기업들이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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