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뒷줄) 등 지지자들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선고 순간
곽 교육감 “대가성 부분 승복 못해”
곽 교육감 “대가성 부분 승복 못해”
선고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40분이었지만, 법정은 1시간 전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10시가 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법 311호의 방청석 100여석이 가득 차더니, 이내 법정은 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법정 안팎에는 법원 경위 10여명이 배치됐다.
재판부는 예정 선고 시간보다 40분 늦게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판결문을 작성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생각은 다양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토대인 만큼 (어떤 판결이 나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곽 교육감은 여유가 넘쳤다. 하지만 점점 곽 교육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흘러가자,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얼굴은 어둡게 변해갔다. 곽 교육감 역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하는 순간, 곽 교육감은 고개를 흔들며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판결은 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돈을 건넨 곽 교육감에겐 벌금 3000만원이,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박 교수의 누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반면 곽 교육감이 곧장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일부 방청객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오후 1시55분께 곽 교육감이 정장을 입고 법원을 나서자 지지자 300여명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곽 교육감을 맞이했다.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던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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