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66명에 메일 보내
국제거래법연구회 중심
국제거래법연구회 중심
일선 법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법원 안에 연구모임을 설치하자고 건의한 데 대해 대법원이 기존 연구모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대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법관 166명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조항을 연구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기존 연구모임을 활용함으로써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판사들의 건의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중재 및 통상법을 연구해 온 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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