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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전 총리, 동아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등록 2012-01-06 20:13

한명숙(67) 전 총리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첫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에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윤신)은 6일 한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무원이 <동아일보>에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동아일보>는 사실 확인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재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공공성·필요성·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기사는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는 등 검찰 외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동아일보>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알려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아일보>의 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당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언론사의 의혹제기는 공익서이 인정된다”며 “기사에 적시된 객관적인 수사상황이 모두 진술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결국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기 떄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선 “정정보도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검찰이 입증하기 못했기 때문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13일 ‘한 전 총리가 한신건설업체 한만호 대표로부터 2007년 3월,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의 자택에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시점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바로 전날이었다.

이에 한 전 총리 쪽은 “한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새로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 9웍 수수 혐의 모두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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