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국외부동산 구입 혐의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조현준(44·사진) 효성그룹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효성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5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판결 선고일의 환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의 9억7750만원에서 9억7529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재판부는 “효성아메리카의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조 사장은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조 사장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2006년 횡령한 돈 전액을 상환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헐리우드에 있는 고급 콘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64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해외 부동산 거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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