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기존 판결 뒤집어
“시술전 허가여부 확인해야”
“시술전 허가여부 확인해야”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명 ‘다이어트 주사’를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주사는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0)가 단기간에 살을 빼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피피시(PPC) 주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어트에 이 주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와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피피시 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해 의사면허가 한 달간 정지된 의사 권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비합리적 진료행위”라고 판결했다.
관련 소송이 여러 개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은 처음으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씨가 환자에게 주사를 투약한 횟수나 환자의 수가 적지 않아 위반의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의료질서의 확립 등 징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씨와 김씨는 각각 환자 13명과 15명에게 피피시를 주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44개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상당수 의사가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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