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65··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로비·탈세…2번째 파기환송심
박연차(65·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2일 참여정부 시절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건네고 세금을 떼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에 이르고,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며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를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앞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돼 재판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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