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노무현 명예훼손’ 고소 관련
수사권 갈등 여파 시기 고심
수사권 갈등 여파 시기 고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이달 안에 조 청장을 소환해 △발언 내용을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두차례 서면조사로 소명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법적 판단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조 청장의 소환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데다, 조 청장 스스로도 총리실의 조정안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는 22일께 사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진 셈이다.
앞서 조 청장은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도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숨을 거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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