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이 엄격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으려면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예컨대 반송 우편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료 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 적정성만 입증하면 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 지금은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회사만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수 제한 없이 모든 금융회사가 행안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도 앞으로는 일반채권 50만원 이상, 통신 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금은 금액 제한 없이 교부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 결정서만 제출해도 가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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