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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멍들고 냄새나는 아이 혹시…
학대 의심신고 ‘129’ 신원 안밝혀도 가능

등록 2011-11-23 22:02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는 의심이 들어도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불가피한 경우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학대받는 아동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연락처만 알려줘도 상담센터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91(아동상담전용전화)이나 129(보건복지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학대당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학대 여부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임 학대 아동은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주 씻지 않아 얼굴이나 손이 더럽고, 심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은 경우도 방임을 당하는 게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 학대 아동은 무릎이나 팔꿈치같이 일상적으로 상처를 입는 부위가 아닌, 종아리나 눈두덩이 같은 부위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집에서 아동의 비명·울음·신음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신체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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