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하위 ‘마 등급’ 공시
성과급 못받고 임원연봉 삭감
경북·경남개발공사가 뒤이어
성과급 못받고 임원연봉 삭감
경북·경남개발공사가 뒤이어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회원권 분양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0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들의 내년 연봉은 5~10% 삭감된다.
각각 77억원과 135억원 적자를 기록한 경북도개발공사와 경남도개발공사는 ‘라’ 등급을 받아 임원은 성과급을 못 받고 내년에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들의 성과급도 10~100%로 제한된다. 지난해까지는 경영 부진으로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라·마 등급을 받은 공기업들은 성과급 미지급과 임원 연봉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서울메트로와 대구시환경시설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 미지급과 내년 연봉 삭감 조처를 받게 됐으며, 직원은 성과급 기준이 ‘다’ 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평균 부채비율 332.6%, 자기자본비율 30.3%, 총자산 중 재고자산비율 63.1%로 분양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금 유동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에스에이치공사(393.4%)와 대구도시공사(455.5%), 인천도시개발공사(937.3%), 경기도시공사(582.2%) 등의 부채비율이 높았다. 도시개발공사의 적자 기업이 지난해 2개에서 대구·전남·경북 등 5개로 늘어났다.
에스에이치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안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차환할 때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했다가 감점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처분할 수 없는 자산 등을 현물 출자했고, 충남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출자회사에 채무보증 행위를 하거나 출자회사에 자금 대여를 했다가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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