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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전 학살 민간인’ 명예회복 활동마저 간첩몰이
법원 “유족회에 28억 국가배상 하라”

등록 2011-11-16 08:20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가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소영)는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하종(77)씨에게 “국가는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판결했다. 김씨는 피해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또 재판부는 이미 숨진 다른 피해자 등 2명과 이들의 옥살이로 피해를 본 가족 등 29명에게도 모두 2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5·16쿠데타 이후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수사관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법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당시 영장 없이 김씨 등을 불법 체포·구금한 것이 인정된다”며 “권력으로 인한 장기간의 수감 생활과 45년간 피해회복이 방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뒤 우익단체인 민보단은 ‘좌익 색출’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대거 학살했는데, 김씨도 당시 가족을 잃었다. 그 뒤 4·19혁명이 일어나자 전국 각지에서는 학살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요구가 빗발쳤고, 김씨도 이때 경주피학살자 유족회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유가족회들의 이런 움직임을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꾀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몰아 이들을 기소했으며, 김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나중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고,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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