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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연차수당, 정부 맘대로 못 깎는다

등록 2011-11-14 08:20

대법 ‘해양수산개발원, 미지급분 지급’ 원심 확정
“취업규칙 변경때 노동자 과반 동의 없으면 무효”
미지급분 10억…공공기관 휴가수당 삭감 첫 제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월차휴가수당을 삭감했더라도,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연차수당 삭감에 제동을 건 첫 확정판결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수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지부 김경신(42) 전 지부장 등 2명이 “밀린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발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원이 내세우는 상고 이유는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지부장 등에게 650만~9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3년 ‘연차수당 누진율을 폐지하라’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통상임금의 150% 수준이던 휴가보상금을 100%로 낮췄다. 이어 2005년에는 직원들의 남은 연차와 상관없이 ‘정액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노동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개발원은 2009년 150%의 누진율을 적용해 2006~2008년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산에도 ‘문제’가 있었다. 개발원이 연차수당을 줄이려고 휴가보상비 지급 기준이던 통상임금(연봉+기본연구활동비+성과급+특별성과급)에서 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지부장 등은 성과급과 특별성과급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지급하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개발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개발원은 연차수당 삭감이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리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변경 등은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개발원 근로자들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당 평균 미지급 휴일수당은 600만원가량으로, 182명의 직원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개발원은 10억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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