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대가 20만~160만원씩
경찰관 등 13명 비위사실 통보
경찰관 등 13명 비위사실 통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변사자의 시신을 유치하려고 경찰관과 병원·상조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아무개(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장 이아무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장례대행업체 대표와 병원·요양원·상조회사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주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발생한 변사자 또는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준 경찰관과 병원·상조회사 직원 등에게 모두 870여 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이씨는 관내 경찰 지구대 회식 등에 참석해 친분을 쌓은 뒤, 안면을 튼 경찰관으로 하여금 변사자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쪽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해 변사자 장례 처리를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10여대를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나눠줘, 변사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핫라인’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변사자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을 확인했지만, 이들이 받은 돈이 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식장 업주가 장례 알선료 외에도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성인 유족 4명 기준 평균 장례비 430만원 가운데 유족이 부담한 리베이트 비용만 95만원에 이를 정도로 유족의 장례비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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