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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원병 농협회장 연임 출마자격 논란

등록 2011-11-10 21:46

노조 “농민신문 겸직 규정위반”
서울시선관위 14일 유권 해석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이 4년 연임에 도전한 가운데 ‘그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잇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농협노조는 10일 최 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최 회장이 농협에서 출연한 농민신문사의 상근 대표이사 회장을 지금까지 겸하고 있어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정관은 중앙회나 회원조합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회장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후배인 최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별도로 2억원대 연봉도 받고 있다.

최 회장 쪽은 “사단법인인 농민신문사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출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1100여 회원조합들의 회비 지원으로 운영된다”며 “출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농협중앙회도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서울시선관위에 보냈다. 서울시선관위는 14일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농협노조의 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덕양은 “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용역의 대가로 <농민신문> 쪽에 회비 이외에 구독료, 광고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에서 정한 출연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등은 해마다 회비로 1억3000만여원을, 신문 구독료와 광고료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민신문이 중앙회장 선거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사실상 중앙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최 회장의 출마 자격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7만 직원과 300만 조합원을 4년 동안 이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8일 치러진다. 최 회장 말고 전남 나주의 김병원 남평농협 조합장, 경남 합천의 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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