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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 취소형’

등록 2011-11-07 21:12

법원, 3명에 쌍벌제 첫 적용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재판장 정효채)는 7일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ㅅ사의 대표 조아무개(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업체로부터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ㅁ병원 병원장 김아무개(37)씨와 1억5000만원을 받은 ㅅ의료재단 조아무개(57) 이사장 등 의사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씨 등 의사 3명은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원경 형사공보판사는 “개정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약사가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조씨 등이 의료품 채택 등의 대가로 받은 돈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ㅅ사 대표인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병원장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납품업체 변경 대가로 ㅅ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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