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12 완벽정리’ 유포하면 구속”
민변 “시대착오적 발상”
민변 “시대착오적 발상”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와 과격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토론방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문건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단순 허위사실을 퍼뜨려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를 비롯해 불법·폭력 집회가 늘고 있다”며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과격·폭력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회장은 “검찰까지 나서서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낼 자신감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더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자유로운 언로를 막으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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