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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ISD 재검토” FTA 의견서 제출

등록 2011-11-07 18:21수정 2011-11-08 10:23

“한-미 FTA 발효 뒤 중앙정부및 지방정부 상대로 제소 급증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냈다.

박 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서울시 에스에스엠(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의견서를 낸 뒤 이날 오전 류경기 대변인과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서 내용과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에프티에이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어“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프티에이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한-미 에프티에이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류경기 대변인 브리핑】

-사실상 서울시가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의견 표명한 것인가.

=한-미FTA 찬반 정치적 입장보단 서울시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입장으로서, 시민 삶에 막대한 영향 주기에 여기에 의견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 쪽 입장 발표 요구가 있었나?

= 오늘 의견을 발표하게 된 것은 시장 선거과정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박 시장은 취임 이후에 FTA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장 취임후 서울시민 삶에 어떤 영향 주는지 구체적 검토 분석한 뒤 박 시장의 의견을 오늘 정리한 것이다.

-검토하 결과는 뭐냐.

=중앙정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을 공개했다. 크게 보면 FTA가 중앙정부 결정사안이나 지자체와 시민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상호 협의가 부족한 부분, 구체적으로 ISD 위원회 등 협의창구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갖고 있다. 구체적으론 자동차 무역에 있어 세율구간 축소 내용 포함해 서울시 재정 세수 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조례, 법령 내용 등이 한미 FTA에 규제되기에 소상공인 영향도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피해 줄이기 위한 대책이 지금 시점 필요하다.

-의견서 제출 뒤 중앙정부의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는 뭐냐. 대응책 마련하는 TFT 구성해 준비 중인가.

=지금까지 서울시 FTA관련 부서에서 검토·분석 대응해왔고 오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서울시에 구체적 세밀한 영향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돼 협의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협의 반응 없으면? 민주당과 연계 가능성?

=지금은 서울시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성실하게 반영하길 건의하는 입장이기에 다음엔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다음 단계를 만들어가겠다.

-세수감수 260억원 피해, SSM 피해 사례 파악된게 있나?

=(신면호 경제본부장) 자동차세 관련 2010년 기준 행안부가 전국적 세율 단계 변화시켜 1388억 정도 손해가 줄어들 걸로 분석했다. SSM관련해선 상생법이 반경 1㎞ 이내까지 보호하도록 돼 있다. 에프티에이 협정 체결되면 상생법 뿐 아니라 21개구 SSM 조례 개정 끝난 상태에서 법 규정이 협정에 의해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는 문제 있다고 분석된다.

-자치구 조례는 무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에프티에이에 있나?

=협정 자체가 신법 우선 원칙에 의해, 협정에 의해 유통 관련 사안이 우선권 갖게 된다. 미국의 대규모 유통업체 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 없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SSM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분석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논란 사안인 건 아나?

=막을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대변인 말하길 서울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안돼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 분석 없는 상태에서 의견서 던지는 게 적절한가?

=우려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분석작업 진행하겠고 우선은 시급한 상황이라 실무 상황 토대로 의견서 제출했다.

-세수 감소는 자동차세만?

=현재는 그렇다. 자동차세율 단계 5에서 3단계. 자료 분석해서 제공하겠다.

-260억원은 1년에 260억원인가?

=행안부 검토 2010년 기준 세수 감소분이다.

-의견서 전달은 박시장 지시인가? 후보시절 상대후보가 FTA 관련 입장밝히라니 구체적으로 정리 안됐다 의견 수립되면 밝히겠다 했는데 박시장 의견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대변인 통해 발표하는 건가. 솔직히 반대입장이다. 이런 지시 언제 떨어졌나?

=(대변인) 선거 전 토론된 내용은 맞다. FTA에 대해 구체적 분석하고 의견 모아 정리해 발표하겠다 당시 약속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취임 뒤 FTA 서울경제 서울시민 삶에 어떤 영향 미칠지 시 내부에서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서울시장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

-서울시 fTA 관련 의견 제출 처음?

=공식적으론 첨이다

-그동안은 왜 안 냈나?

=그간은 정부가 서울시에 FTA 후속조치, 관련공무원 교육 홍보 등 주도적으로 협의해왔고 ISD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선 법무파트와 협의해왔다. 일반적 FTA는 후속조치였다. 통상지원센터 등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려되는 부분 지원 등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그동안은 FTA의 문제점 인지 못했나

=그동안은 후속조처 위주였으나 새 시장이 이부분 문제의식 갖고 최근 논란이고 서울시민 삶 직결돼 정부에 보완요구하고 협의해서 대책 강구하자 이런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 말 때문인가

=시장 말보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관점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거부권이 없는데 사실상 반대의견으로 보면 되나

=지자체 입장은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무적 협의대상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 서울시와 협의 가 필요하고 그동안 부족했고 그러니 의견을 받아달라는 것이고, 대책마련에 서울시를 참여시켜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고 미국 자본이 서울시에 투자한 건 얼마인가. 시민에게 무엇 때문에 피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밝혀야지 추상적으로 얘기해선 안된다

=지적한대로 기존 투자규모도 중요하겠지만 파악해보겠지만 향후 투자의 불이익에 대해 제소행위 일어났을 때 피해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것 보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 의견서 내용】

한미 FTA,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간 통상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 무역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할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 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길 희망하며 서울시의 의견을 보냅니다.

-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 내용 -

1. 한미FTA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문제

1-1. 한미FTA 발효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2.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전조사 당시 충돌 여부를 WTO 6개 조문만을 이용한 획일적 기준으로 비합치 여부만 조사하였습니다. 판단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4년의 협상기간 중 자치법규 충돌 여부 파악은 5개월, 단 1회만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외교통상부에 ‘충돌 여부 관련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문의하였지만 ‘협상방식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답변불가’라는 통보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총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한미 FTA와 충돌하는 것은 단 1건이라고 합니다. 정부 스스로 협정문의 수많은 오역을 인정하였고, 또 다른 오역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 1건 충돌’이라는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듭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안 준비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주·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협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 서울시 추진사업 제약 및 재정부담 관련

2-1. 한?미 FTA 협정문 중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 및 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ISD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ISD 관련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서울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약 26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세수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3. 또한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으로는 결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생경제의 위기초래 가능성 관련

한?미 FTA 협정문 중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와 관련하여 협정문 중 대한민국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바, 이에 지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유통업 등 소상공인 피해대책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서울의 30여만 개 중?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붕괴위기에 처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 한 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11. 11. 7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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