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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원·설계사 짜고 ‘30억 보험사기’

등록 2011-10-25 22:15

가짜 환자 입원시켜 보험금·요양급여 가로챈 혐의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가짜 환자를 대거 동원하고 입원기록을 조작해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기도 하남시의 한 병원장 박아무개(42)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아무개(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형외과 원장 김아무개(57)씨 등 의사 8명과 병원 관계자 10명, 보험설계사 5명과 가짜 환자 행세를 한 심아무개(49)씨 등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 보험설계사 7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족·지인을 상해보험에 들게 한 뒤 아프지도 않은 보험 가입자들을 여러 병원에 입원시키고 25개 보험사에서 27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사유로 20일에서 최장 100일까지 장기 입원한 것으로 꾸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들은 계약자가 내는 월 보험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보험 모집 수당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서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이 실효돼 수당 일부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 보험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 의사들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허위 입원기록을 만든 뒤 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4억8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씨가 운영한 병원은 환자 1명이 입원했는데도 20명이 병상에 있는 것처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된 병원에서 허위 청구한 치료비 액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3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환자들이 허위 보험금 수령에 대해 대부분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찾아먹는 것 아니냐’며 거의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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