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문닫아 회원들 10억 피해
지난 7월 진동이 일어났던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에 입주해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사장이 회원들의 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잠적했다. 이 피트니스센터는 건물이 흔들린 원인으로 지목된 ‘태보 댄스’ 수업이 진행됐던 곳이다.
19일 피트니스센터 회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테크노마트 12층에 있는 아르유에프(RUF) 피트니스센터 대표 강아무개(38)씨 등 운영자 3명이 지난 16일 회원들에게 “아르유에프는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들은 문 닫기 바로 전주까지 회원을 모집했고, 실제 센터가 마지막으로 운영된 지난 14일 1년짜리 회원권을 산 피해자도 있다고 회원들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매주 두 번씩 센터에 모여 강씨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다. 한 대책위원은 “사장이 도망가면서 회원 정보를 가져가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0억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테크노마크 진동 때문에 회원이 줄어 경영난이 심해지자 강씨 등 운영자들이 돈을 가지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들이 지난 16일 센터 출입문에 붙인 공지문에는 “건물 진동 관련 사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습니다”라고 쓰여있다. 건물주인 프라임그룹 관계자는 “2500명이던 회원이 테크노마트 진동 사건 이후 1200명으로 줄어 피트니스센터가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프라임그룹은 피트니스센터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2억5000만원을 내지 않자 지난달엔 전기와 물 공급을 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프라임그룹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실제로 단전단수하지는 않았다”며 “강 대표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 가운데는 4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청소직원은 이번 달 급여 60만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상태다.
김지훈 김효진 기자 watchdog@hani.co.kr
김지훈 김효진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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