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마치고 올해 7월 출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주범’이었던 원충연(4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재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부의 말을 종합하면, 원 전 조사관은 지난 9월24일부터 고용부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기업지원 제2과장 직무대리로 근무중이다. 고용부 사무관 출신인 원 전 조사관은 지난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위해제된 뒤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7월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는 있는 신분이지만, 원 전 조사관이 사찰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다는 점에서 복직 조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온 국민이 분노한 민간인 사찰의 당사자가 당연한 듯 공무를 보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원 전 조사관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면직된 사실은 없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9월24일 정직 기간이 끝남에 따라 (5급에서 한 단계 낮아진) 6급 신분으로 서울북부지청으로 발령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외현 김소연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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