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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죤 임원, 전 사장 청부폭행 인정

등록 2011-09-28 20:51수정 2011-09-28 22:16

경찰, 영장 신청…“이윤재 회장 연루 아직 못밝혀”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폭행하라고 조직폭력배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 회사 김아무개(50) 영업본부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피죤 창업자인 이윤재 회장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 이사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 앞에서 귀가하던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아무개씨 등 광주 무등산파 소속 조직폭력배 3명도 김 이사가 폭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이사는 이 전 사장이 해임된 뒤인 지난 6월 이사로 승진했으며, 지난 26일 영남지역 영업본부장으로 발령받았다. 경찰은 김 이사와 구속된 조직폭력배들을 중간에서 이어준 무등산파 조직원이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출국금지 조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윤재 회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인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월 ㈜피죤 사장에 취임했다가 4개월 만에 이 회장에게 해임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피죤 관계자는 “이 회장이 김 이사의 검거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회사 차원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피죤은 이은욱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 2명을 상대로 1인당 30억원씩 총 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피죤은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반출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황춘화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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