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태규씨한테 금품받은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로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세트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법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지난 21~22일 두 차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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