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며 목 조르기도
살인 미수혐의로 체포
살인 미수혐의로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10차례 전자충격을 가하고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예전에 만나던 애인 김아무개(29·여)를 전자충격기로 10차례 충격을 가하고,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임아무개(29·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임아무개씨는 올해 3월 친구의 소개로 취업준비생 김씨를 만나 사귀다 지난 8월에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저녁 8시 임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김씨의 집 앞으로 승용차를 몰고가 김씨를 불러내 차에 태웠다. 임씨는 김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1시간 가량 설득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임씨는 준비해온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김씨의 가슴과 배, 팔에 10차례 충격을 가했다.
임씨는 겁에 질린 김씨를 태운 채로 서울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으로 가 다시 교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씨가 이마저 거부하자 임씨는 “차라리 같이 죽자”며 김씨의 목을 졸랐다. 김씨는 목에 손톱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졸렸으나, 강하게 저항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지친 임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며 김씨를 경기도의 한 낚시터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차가 강남구 논현동을 지날 때, 임씨가 전화를 하느라 김씨의 배에 댔던 전기충격기를 뗀 틈을 타, 김씨가 차문을 열고 도망쳤다.
김씨는 10미터 떨어진 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이아무개(28·여)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종업원 이씨는 피의자 임씨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편의점의 문을 잠그는 기지를 발휘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종업원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미처 편의점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임씨를 체포했다. 강남경찰서 박성주 형사과장은 “김씨가 도망치지 못하고 낚시터까지 끌려갔을 경우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용기있게 피해자를 보호한 종업원 이씨를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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