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위한 ‘모바일앱 접근성 지침’ 고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메뉴를 깔거나 자막·수화 처리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시했다. 이 지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이 새로운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7개와 되도록 지켜야 할 권고사항 8개로 구성돼 있다.
준수사항을 보면, 지금은 대부분 모바일 앱에서 ‘홈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등의 주요 메뉴 읽기가 버튼 누르기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음성 신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동영상 앱은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원고 및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색각 이상자도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늬와 패턴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시각 또는 지체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슬라이드나 드래그·드롭 같은 복잡한 동작은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권고사항으로는 △컨트롤 간의 간격을 충분히 배치하고 △진동·시각·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폰트 크기를 사용자가 조절·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담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는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 등의 강제규정은 없으나,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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