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임용절차 위법” 이유
‘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반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반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임용된 지 3년8개월이 지난 소속 공무원을 돌연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사감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감위는 “공무원 임용권한이 없는 사감위원장이 2007년 12월 조현섭 중독예방치유센터장(별정직 4급)을 임용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지난달 25일 조 센터장의 임용을 취소했다. 조 센터장으로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잘못된 일처리 때문에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이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조 센터장의 임명 과정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진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윤리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민원을 접수해 조 센터장을 감사한 총리실 쪽에서 센터장의 임명 절차와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사감위가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에 조 센터장의 채용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감위는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 ‘직권면직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사자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유효한 행정행위로 봐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조 센터장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 사감위 쪽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센터장은 “총리실 감사가 끝난 7월21일 심동섭 사감위 사무처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사표를 내라’는 종용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사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심 사무처장이 8월2일에서야 ‘임명이 잘못돼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조 센터장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심 사무처장은 “사직을 권고한 것은 임용 절차 때문이 아니라 감사 결과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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