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관 등에 건당 30원
개인정보 범죄 악용 우려 커져
개인정보 범죄 악용 우려 커져
정부가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장세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29개 공공기관과 52개 민간기관에 모두 3억여건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중에는 29개 채권추심기관이 받아간 개인정보가 3500여만건으로 79.9%에 이르렀다. 행안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현주소, 거주 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이다.
장 의원은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1건에 30원씩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전체 민간기관에서 받은 총 수수료 17억8천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4억1900만원이 채권추심업체에서 나온 것”이라며 “행안부가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정보를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채권추심업체 등에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신용정보업자에 한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채권추심업자들보다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제공된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인건비에 해당하는 최소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전액을 해당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 8월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 중 지도·점검 대상을 기존의 연 10만건 이상에서 연 1만건 이상 기관으로 확대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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