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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아들’ 자수시킨 아버지

등록 2011-09-04 21:01수정 2011-09-05 10:34

“처벌 받고 떳떳하게 살아라”
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지난달 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회사원 이아무개(23·여)씨의 뒤를 밟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는 인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차아무개(17)군이었다. 차군은 경기도 안양에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개포동의 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고시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밖으로 나온 차군은 이씨가 으슥한 주차장을 지날 때 그를 덮쳐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곧이어 차군은 이씨를 성폭행했다. 이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차군은 도망치고 없었다.

범행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온 차군은 바로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맨정신으로 생각해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얼마 안 있어 차군의 전화벨이 울렸다. 차군이 16일에 안양의 부모님 집에 오기로 했지만, 17일 아침이 되어서도 차군이 오지 않자 차군의 아버지가 전화를 건 것이다.

전화를 받은 차군은 머뭇거리다 곧 흐느끼며 “아버지,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라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차군의 아버지는 “꼼짝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고 고시원으로 달려갔다. 차군의 아버지는 차군의 어깨를 붙들고 말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니 합당한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살아라.” 차군의 아버지는 차군의 손을 잡고 그 길로 인근 지구대로 가서 아들을 자수시켰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차군을 입건했다. 그 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해줘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영세자영업자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같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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