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식에 임금깎기 등 관리사무소 꼼수 늘어
노동단체 “예견된 문제” 정부가 대책마련 나서야
노동단체 “예견된 문제” 정부가 대책마련 나서야
아파트 경비원은 수도·가스 검침원 같은 ‘감시직 노동자’와 건물의 전기·냉난방 기술직 같은 ‘단속직 노동자’와 함께 ‘감시·단속직 노동자’(감단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감단직 노동자는 그동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울타리에 들지 못하는 ‘예외적 노동자’로 규정돼왔다. “일반 노동자들보다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감단직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비용 증가를 우려한 대부분의 용역업체는 무급 휴식시간을 2~6시간까지 늘리는 이른바 ‘꺾기’라는 방식을 동원해 인건비 상승분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인천대에 의뢰해 전국 440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은 최저임금법 적용 전인 2006년 47.4시간에서 2010년 73.2시간으로 54.5%나 증가했다.
말이 휴식시간이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은 휴식시간에도 초소를 떠날 수 없고, 휴식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경비원 김아무개(60)씨는 “밤에 4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지만 중간에 1시간은 꼭 순찰을 해야 하고, 제대로 잘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이후 무급 휴식시간이 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감원이 줄을 잇는 등 노동자의 처지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지급 규정 적용을 유예하자는 일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최저임금 자체도 너무 낮아 현실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감단직 최저임금 보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강도가 높은 현재의 24시간 맞교대를 바꾸고 고용유지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경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정해진 수의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어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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