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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타 범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등록 2011-08-24 21:17수정 2011-08-24 22:07

진범과 짜고 자백 1심서 ‘실형’
뒤늦은 배신감에 진술 번복
진짜 범인과 짜고 ‘대타’로 나서 검찰과 법원을 속인 뒤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가짜 범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아무개(30)씨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콘텐츠를 무작위로 전송한 뒤, 이를 내려받은 사람한테서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진범은 강씨가 아니라 그가 근무하는 대리운전업체의 사장 신아무개씨였다. 동종전과가 있던 신씨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고 강씨를 꾀어, 대신 범행을 자백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신씨가 면회조차 오지 않자 배신감을 느낀 강씨는 자신의 허위 자백 사실과 신씨가 진범임을 밝히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항소이유서에는 신씨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에이(A)4용지 20여장에 조작된 범죄 사실을 적어준 뒤 이를 외우게 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재수사에선 실제로 강씨가 신씨한테서 받았다는 문건이 나왔고, 신씨가 강씨의 어머니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 사건 조작에 변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초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는 1심에서 1년6월형을 받았던 강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보면 강씨의 1심 자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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