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원·건보 혜택받아
“국민세금으로 일부 특혜”
주변 병·의원들 반발 거세
“국민세금으로 일부 특혜”
주변 병·의원들 반발 거세
서울대가 학내 복지 확대 차원에서 관악캠퍼스 안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원급 병원을 개원한다. 이에 대해 캠퍼스 인근 병·의원들은 “서울대 구성원들만을 위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22일 “학내 의료 복지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할 서울대 부속의원과 부속치과의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부속의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지난주부터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부속의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그동안 교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곳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이 아니어서 검사비와 약값을 실비로 지불해야 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부속의원이 개원하면 교직원과 학생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진료비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각종 검사비는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부속의원은 내과·치과·외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피부과·정형외과·안과·부인과 등 9개 진료과목에 방사선과, 임상검사실, 원격진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그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서울대병원 레지던트가 파견 나와 환자를 봤지만, 부속의원에서는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대 보건진료소는 지난해 학생 4만4647명, 교직원 1만5908명, 외국인 5970명 등의 환자를 진료했다. 지난해 수입은 5억5000여만원, 지출은 4억1000여만원으로 1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내에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외부에서 진료를 받아 불편했다”며 “앞으로 교직원들의 성인병 등 진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악구에 있는 320여개 병·의원을 대표하는 김숙희 관악구의사회 회장은 “국민 세금으로 서울대 구성원들만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특혜”라며 “모든 국공립대가 서울대처럼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면 국가적 자원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