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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면산 산사태 보상…‘비닐하우스 주택’은 또 빈손

등록 2011-08-08 20:27수정 2011-08-08 21:48

서초구 “무허가라 대상 제외”…피해자들 “세금내고 사는데”
서초구청이 우면산 전원마을의 산사태 피해보상을 하면서 ‘비닐하우스 주택’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해 피해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지난달 우면산 산사태로 전원마을의 ‘일반 주택’은 5명이 숨지고 주택 지하가 대부분 침수되는 피해를 당했다. 서초구청은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8일 “가족이 사망한 유족에게는 보상금 1000만원과 위로금 1000만원, 침수피해를 본 가구에는 100만원과 위로금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전원마을 안에 있어도, 일반 주택이 아닌 ‘비닐하우스 주택’ 주민들은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비닐하우스 주택의 경우 주민 1명이 사망하고 7가구가 부서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주택은 무허가라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어머니를 잃은 우아무개(37)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다 ‘차별 대우’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씨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나라에 세금 내고 사는데 세금 걷어갈 때와 보상할 때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허경열씨는 이번 산사태로 비닐하우스 주택이 완파되고 트럭과 경운기가 망가졌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게 됐다. 허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피해자 명단에 없다’고 말해 황당했다”며 “일반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얼마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허탈해했다.

권기현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전원마을 회장은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이번에도 제외됐다’고 들었다”며 “망가진 비닐하우스 피해보상은 놔두더라도, 살림살이만 좀 장만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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