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용처리’ 관행에 제동
기업이 소속 임원과 함께 진행한 소송에서 임원의 소송 비용을 대준 뒤 나중에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ㅁ사와 이 회사 창업주, 창업주의 딸이자 회사의 임원인 최씨 등은 호텔을 지으려 1994년부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대의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2007년 7월 종로구청장은 이곳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최씨는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ㅁ사와 창업주도 소송에 참여했다. 최씨 등이 3심 끝에 승소하자, ㅁ사는 최씨 등을 대신해 7억2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ㅁ사는 소송비용을 ‘손금(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해 금액)’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소송비용을 회사가 지급한 것은 손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3억1000만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ㅁ사는 “소송의 이익은 대부분 회사가 얻어 손금이 맞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최씨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회사가 최씨 등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는 법인세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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