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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교사들에 3억4천만원 배상판결

등록 2011-07-26 20:36

법원 “한명당 10만원씩 줘라”
“동아닷컴도 2억7천만원 배상”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52·사진)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한테 수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26일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 3438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7명을 제외한 3431명에 대해 조 의원은 한 명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원고 전원에게 한 명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의원은 모두 3억4310만원, 동아닷컴은 2억75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전교조와 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집단적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받은 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무시한 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간접강제(명단 공개 때 하루에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법적 제재)를 신청했고, 법원은 하루에 2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또 “조 의원의 불법행위로 교사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조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이 나온 뒤에도 조 의원은 닷새 동안 누리집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고,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6월 “명단 공개는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조 의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조 의원을 뒤따라 명단을 공개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조 의원 쪽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항소를 통해 우리 쪽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기회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출장 중인 조 의원은 다음달 1일 귀국한다. 황춘화 임인택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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