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고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2009년 5월26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때 노제 장소로 개방됐다 다시 봉쇄된 서울광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정조차 파악 안해…낮은 관심 방증
“차벽 아예 안된다는 뜻 아냐” 의미축소
“차벽 아예 안된다는 뜻 아냐” 의미축소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막아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경찰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30일 오후까지도 경찰(서울시경)은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사건인데 내용은 물론 일정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낮은 관심에서 드러나듯,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은 앞으로도 별로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차벽 봉쇄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구 경찰청 경비과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 내용은 차벽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차벽을 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더러)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조현오 청장 부임 이후 가능하면 차벽을 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능하면 차벽을 칠 때도 과거 서울광장 사례처럼 기동대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방패트럭을 이용해 폴리스 라인을 만든다”며 “지난 29일 집회에서도 최소한의 차벽만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소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기동대 버스 대신 방패트럭을 쓰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벽을 자제하라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2008년 차벽 설치 등 물리력을 이용해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차벽은 공공질서 파괴행위의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경찰 내부에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간부는 “차벽은 경찰이 효율적으로 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경찰의) 효율성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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