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자 몽둥이로 확인 사살
피해자 “찾는 모습 보고도…”
피해자 “찾는 모습 보고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고양이를 13층에서 떨어뜨린 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바닥에 떨어졌으나 숨이 붙어 있던 고양이를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비원 이아무개(62)씨와 임아무개(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이아무개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13층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뒤 다시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 주검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3층 주민이 고양이가 있다고 신고해 쫓아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이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토띠가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집을 나간 뒤 며칠 동안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고 경비원들은 ‘꼭 찾으시면 좋겠다’고 말해 왔다”며 “나중에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13층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토띠를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덜덜 떨고 있던 토띠를 때려 죽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최대 500만원이지만,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동물을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번처럼 극단적인 사건뿐 아니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문제도 동물보호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