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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혐의’ 수사 피해 외국행
법원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

등록 2011-06-20 20:29수정 2011-06-20 21:33

수업을 제치고 무단출국한 서울대 교수를 해임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수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박아무개(50)씨는 2009년 4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008년 8월 술을 마시다 3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2009년 4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ㄱ양(19)이 취하자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4월13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박씨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교통안전공단 직원에게 국외출장을 위한 ‘공문 발급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내야 하는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는 출국 사흘 뒤에야 제출했다. 무려 3개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도 28일간 국외여행을 신청했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한 업체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취임하기 위해서”라며 11월30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 쪽은 즉시 귀국을 요청하고 휴직신청은 반려했다. 하지만 박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그가 맡았던 강의 중 2개는 다른 교수에게 넘어가고, 한 과목은 폐강됐다.

서울대는 결국 ‘성실·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9월 박씨를 해임했다. 그럼에도 귀국을 미루던 박씨는 2010년 1월 돌아왔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ㄱ양의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지난 4월 재기수사를 명령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0일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박씨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서울대 교수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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