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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취한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3명 영장

등록 2011-06-14 20:35수정 2011-06-14 22:35

경찰 “죄질 나쁘고 말맞출 우려”
‘애먼사람 신상털기’ 누리꾼 조사
고려대 의대생들의 같은 학과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한아무개(24)씨 등 가해 남학생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대 의대 본과 4학년인 한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경기도 가평군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특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6년 동안 같이 공부한 친한 친구를 3명이 동시에 긴 시간 동안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찍었다가 삭제한 사진은 일부 복원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들이 술에 약물을 타거나 성추행을 넘어 성폭행까지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학교의 한 의대생이 ‘일부 누리꾼들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의 신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나를 피의자로 잘못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낸 ‘신상털기’ 사건도 수사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 10명을 조사중인 경찰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남학생의 신원을 유출해 인터넷상에서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들도 처벌할 방침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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