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보도지침” 비판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10일 저녁, 경찰이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보도해 달라고 각 방송사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자신을 한 라디오 방송 취재 리포터라고 밝힌 누리꾼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 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네요’라는 제목으로 에이(A)4 종이를 찍은 사진(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사진엔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그간 썼으나, 이제부턴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인터넷과 트위터로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KwonWS’라는 누리꾼은 해당 글을 리트윗(재전송)하면서 “미치겠다. ‘보도지침’까지 내리네”라고 썼다. 한 누리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 도로점거로 인해 길이 막히니 차량들은 우회하시기를”이라는 글로 경찰에 야유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문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청 5층에 있는 방송 리포터실 복도 게시판에 참고하라고 붙여 놓은 게시물”이라며 “리포터들이 집회에 대해 여러 가지 명칭을 쓰니까 통일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편의상 붙여놓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신도 그 게시물을 시경 교통상황실 복도에서 봤다는 한 방송사 고참 리포터는 “오랫동안 리포터로 활동했지만, 경찰이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한 적은 (이번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최성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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