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건 변호사
법원, 위원법률심판 제청 기각…강의석씨도 실형 법정구속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와 전 서울법대생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백종건(27·변호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직업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백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백씨는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사회구성원이 아직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백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법과대 자퇴생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병역기피 사유가 계속 바뀌는 등 강씨의 신념이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양심상의 갈등 정도 등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