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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이염 호소하던 훈련병 자살 인권위 “훈련소 인권침해 있었다”

등록 2011-05-18 20:54

지난 2월27일 충남 논산시 연무대읍 육군훈련소의 생활관 화장실에서 훈련병 정아무개(20)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직전까지 중이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정씨는 의무실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숨진 정씨의 옷에선 “너무 고통스럽다. 식물인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켜주고, 화장을 해달라”는 글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

정씨의 외삼촌 강아무개(50)씨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조카가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해 폭언을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상실감과 절망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 사망 당일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18일 훈련소의 관리 부실과 치료 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처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가 민간병원 진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정씨가 아홉 차례나 진료를 받았는데도 거듭 증상을 호소하며 민간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소대장이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떼를 쓰느냐. 이 ××야. 너 앞으로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은 피해자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유발해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씨가 목을 맨 채로 발견됐을 때 훈련소쪽이 응급구조인력이 아닌 일반 의무병을 보낸 사실도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씨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응급처치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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